수입농산물 유통이력제 손질…국화 신규 지정·신고는 '5일 합산' 완화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손질해 관리 품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장 신고 부담은 완화한다. 수입산 국화를 신규 관리 대상에 포함해 유통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음식점·노점상 등에 대한 거래 신고는 묶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리 강화와 규제 완화의 병행이다. 먼저 최근 수입 증가로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된 국화(절화·신선)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 이후 통관되는 국화 수입 물량부터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수입·유통업자는 거래처별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자 정보와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반면 현장의 행정 부담은 줄였다. 기존에는 음식점이나 차량판매상, 노점상 등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처 유형별로 5일 단위 판매량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의 정의도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수입업자 는 기존 농관원 신고자 에서 관세법 상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자 로 변경해 법적 명확성을 높였다.또 소매업자 는 단순히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서 소비자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 로 확대해 차량판매상과 노점상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는 수입·유통업자가 거래 단계별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의 경우에도 동일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수입·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오재준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및 수입·유통업자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할 계획 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관리 실효성 확보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사후관리를 꼼꼼히 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