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17T04:32:28

병무청 "6·3 지방선거 전 입영 청년 투표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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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8일부터 6월 2일 중 입영하는 청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별 맞춤 안내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안내는 지방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일 직전 입영예정자 약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먼저 5월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입영 후 부대 인근에서 사전투표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입영하기 전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 을 하도록 안내해 입영부대에서 후보자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선거공보 신청기간은 5월 12~16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메뉴에서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 등을 입력하면 된다.다만 선거일 직전인 6월 1일 또는 2일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선거 당일에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사전투표기간 중에 투표권을 행사한 후 입영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사전투표일은 5월 29~30일이다.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병무청은 또 신속하고 정확한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 통해 공정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14~15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신고 대상은 후보자 본인 및 18세 이상의 직계비속(남성)이며, 후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등도 포함된다.병역사항 신고 시에는 공직자 등 신고용 으로 용도가 지정된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로 대체한다.홍소영 병무청장은 입영 청년의 투표권 보장을 적극 지원하고, 신속·정확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국민이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정확히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공정선거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