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9-01T21:00:08

"백화점 폭파한다" 글 쓴 20대, 1256만원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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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백화점 폭파 협박에 따른 손실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 A 씨가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