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7-22T12:37:00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
원문 보기여론조사비 대납 ‘벌금 1천만원’판결 후 굳은 표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재판부, 10회 중 5회 유죄 판단 “후보자가 의뢰…죄질 안 좋아” 확정 땐 직 잃고 5년 출마 금지 오 “진술·간접 증거뿐…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