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22T09:12:54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재판소원 세미나… 관련 연구 부족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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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가 세미나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재판소원에 관한 쟁점 및 비교법적 검토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첫 번째 주제는 재판소원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으로 정주백 충남대 법전원 교수가 발제를, 박종원 서울고법 인천부 판사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정 교수는 재판소원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01조는 일반적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1조 제1항은 사법 작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들을 떼어내 헌재의 관할에 귀속했다 며 헌재가 관할하는 사법 작용들 중 하나인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사법 작용(재판) 전부가 포섭되게 되면 일반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법원인가, 헌재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