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26T05:22:19

서흥원 양구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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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서흥원 강원 양구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