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9-03T05:42:23
앱으로 만난 여성 속여 '주식투자' 8억 뜯은 50대 징역 5년6개월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