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7-17T13:39:49
“허위조작정보 어디까지”… 방미통위, 정통망법 Q&A 배포
원문 보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적용 범위, 신고·처리 절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정리한 안내자료를 내놨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1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의하면 위원회는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을 제작해 배포했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1월 6일 공포돼 7월 7일부터 시행됐다.이번 안내자료는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