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65세 정년연장, 더 못 미뤄…상반기 내 입법해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내 입법해야 한다 고 밝혔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65세 단계적 연장과 연내 입법 및 정부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으나,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약속 이행이 되지 않았다 며 정년퇴직을 했음에도 연금을 받지 못해 소득공백이 발생한 노동자와 정년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노동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고 비판했다.이어 지난해 8월까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591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0년 67만3842명에서 5년 만에 약 1.5배 증가한 수치 라며 2023년 수급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져 은퇴한 1961년생들의 소득 공백기가 1년 더 길어지면서 신청자가 증가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현재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다.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되고 있어,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대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이 같은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은퇴자는 조기노령연금을 택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든다.민주노총은 연금개혁으로 늦춰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65세와 정년퇴직 시기 불일치로 인한 5년간 소득공백 문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 제도개선이 되지 않았다 며 정년연장이 희망고문이 됐다 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 라며 법적 정년연장은 수백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한가한 과제가 아니다 라고 입법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