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2T18:00:00

법원 “여론조사 5회 비용 대납”… 직접 증거 없는데 왜 오세훈은 유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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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3심까지 유지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는 건 물론, 피선거권 박탈(5년)로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집니다.이번 재판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관여한 여론조사 문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도 수사를 받아 김건희 여사는 1·2심 무죄, 윤 전 대통령은 1심 유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