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6-04T08:47:47

‘부르는 게 값’ 도수치료 대신 4만원 정가제…연간 15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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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리급여로 정해줘 1년에 15회만 실손청구 가능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수가가 1회 4만3850원(30분 기준)으로 확정됐다.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