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에 "李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이므로 강력 규탄한다 고 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돼있다 며 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한 것 이라고 적었다.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주장은 대법관 제청에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은 제청 과 임명 에 2번 개입하게 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인사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한 것 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인사청문회의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검증 권리를 부정한 것 이라고 했다.사법부를 향해서는 이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된다 며 손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고 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시키겠다는 순간,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제청권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골라 올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한다 고 말했다.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면서 정작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권한은 대통령의 뜻에 맞추라고 한다 며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고 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다시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제청권을 존중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 이라고 촉구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는 결국 22명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 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 아니겠는가 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자질 판단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통해 이뤄져야 할 몫 이라며 임명동의안 자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동의권마저 대통령이 임의로 빼앗는 행위 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사법부를 정권 입맛대로 재단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라 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