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3T15:44:00
법원 “홍명보·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선임 부적절”
원문 보기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정몽규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축구협회가 징계 요구를 취소해 달라며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문체부는 2024년 7~8월 축구협회를 감사한 뒤 그해 11월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과정 등에서 9가지 위법·부당 사안을 확인했다며 정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자격 정지 이상 징계에는 해임과 제명도 포함돼 사실상 사퇴 요구로 풀이됐다. 축구협회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