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6T08:16:53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 김문수 前장관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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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 전 장관과 검찰 양측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의 1심 선고 후 항소 기한인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