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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6T22:00:00
별거 제외 실질혼인 5년 미만… 법원 연금 분할 안돼
원문 보기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92년 6월 B씨와 결혼했다가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B씨는 2024년 4월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 가운데 83개월을 분할연금 산정 기간으로 인정하고 연금을 각각 절반씩 나누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