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2T06:41:22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원문 보기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