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2T01:00:00

도소매·서비스업 가맹본부 77곳 중 10곳, 여전히 필수품목 의무 기재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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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 77개 중 10개사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를 상대로 지난 6~7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필수품목이 존재하는 가맹본부는 77개였다. 이중 10개사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했거나 법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맺는 계약서에 필수품목(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자재료)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새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서도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