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12T02:38:44

말다툼하다 지인 살해하려 한 7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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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말다툼하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