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26T02:50:50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난임 휴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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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