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26T02:50:50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난임 휴직' 신설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