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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03T05:48:58
경총 공장 신설·신기술 도입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해야
원문 보기정부가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내놨지만 재계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장 신설이나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지침이 남기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에 대해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은 물론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