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3T03:00:00

서면 계약서 안 주고 현금결제 비율도 유지하지 않은 시티건설, 과징금 3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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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도 지키지 않은 시티건설에 대해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