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3T03:00:00
서면 계약서 안 주고 현금결제 비율도 유지하지 않은 시티건설, 과징금 3800만원 부과
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도 지키지 않은 시티건설에 대해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도 지키지 않은 시티건설에 대해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