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6-09T11:32:02
‘신생아 특공’ 자격 완화…결혼 7년 지나도 출산하면 청약 가능
원문 보기정부, 청년 경제적 부담 줄일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추진자녀 만 2세 미만 청약 가능…혼인신고 불이익 ‘결혼 페널티’ 개선신혼부부의 공공임대 거주 기회 확대…‘버팀목 대출’ 금리 혜택도이달부터 신혼부부가 아닌 신생아 출산가구도 별도로 주택 특별공급(특공)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도 완화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