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8T03:00:00

배민·쿠팡 자진 시정 신청... 공정위, 모두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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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 부당 광고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4건과 관련해 신청한 동의 의결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동의 의결 제도는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 측이 내놓은 시정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의대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