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1T15:52:00

靑 “특검법에 별다른 입장 없어… 위헌성 없으면 대통령이 재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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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청와대는 1일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으로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 법안 처리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출범부터 일관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국회의 뜻을 존중해 왔다”며 “이번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공포되며, 특검 임명권 역시 이 대통령에게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재가 여부를 논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위헌성이 없다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위헌 요소가 없는 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렵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