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2T04:37:47 대법 “항소하지 않은 혐의, 2심 재판부가 판단하는 건 위법” 원문 보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확정된 혐의를 2심 재판부가 심리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