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27T05:42:03

울산선관위 "투표소에서의 소란 등 선거방해 관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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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용지 훼손 등의 선거사무 방해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특히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투표 관리관은 제지와 함께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퇴거 조치도 할 수 있다.퇴거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 선관위 직원과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훼손·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선관위는 선거 관리를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 대응한다.한편 울산시선관위는 ▲투표소 질서 유지 ▲투표(용)지 촬영·공개·훼손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 ▲특수봉인지 훼손 행위 등 투표질서 훼손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