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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6-16T02:01:47
국힘 "선거소청 이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것"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선거소청 제기 결정 관련해 (소청 이후 소송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것 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광주전남 등 6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최 대변인은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참정권이 훼손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 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서울시 전체가 소청 대상이고, 구청장은 문제가 된 선거구 단위별로 소청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증거보전이 중요하다 라며 소청은 선거일로부터 14일까지, 오는 17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결정)하게 됐다 고 했다. 그는 일단 소청을 안 하면 법적 권한이 없어 급하게(결정했다) 라며 소청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 것 같다 고 말했다. 한편 최 대변인은 이날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해산 시도와 관련해 원내대표단 일부가 현장에 가기로 했다 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현장에 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