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책임 있는 공당, 원칙 저버려선 안 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 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 고 했다.아울러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 고 밝혔다.그러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며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 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사법경찰관 등을 통해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내달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