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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9-03T02:15:12
국힘,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결론 정해 놓고 법 적용"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기소한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법률자문위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권 특검이 법령의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원 4명을 기소했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 법령을 적용 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 한 법 왜곡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또한 해당 사건이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2025년 12월 9일 각하 처분한 사건이라는 점도 짚었다. 당시 특검에서는 현장 채증 영상과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폭행·협박 등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을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다면 법의 구성 요건은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 고 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 놓고 법을 적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법왜곡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