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정읍]전북선관위 "김민영, 재산신고 사실과 달라"…내용 투표소 게시
원문 보기[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정읍시장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김민영 후보의 선관위 재산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이 나왔다.1일 전북선관위는 김민영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을 두고 시민이 제보한 이의신청에 대해 김 후보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결정을 냈다.이의신청을 한 시민 A씨에게도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내용 통지 란 공문을 회신했다.공문에서 선관위는 이의제기자 주장 및 후보자의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민영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 중 계 9억3080만6000원 , 후보자 2억9109만6000원 은 사실이 아님 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결정을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전북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문 사본을 해당 후보자가 입후보한 선거 선거구 안의 투표소마다 5매씩 게시한다 고 덧붙였다.이번 논란은 지난 27일 정읍시장후보자 법정토론회에서 민주당 이학수 후보가 김 후보에게 김 후보 소유의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임야 12만6942㎡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 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시민 B씨가 정읍시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고 김 후보는 뒤늦게 해당 임야를 재산내역에 추가 신고했다.이어 이의신청을 한 시민 A씨가 (추가 신고된)공시지가 6969만원 상당의 임야가 2058만원으로, 재산 가액이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기재됐다 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한편 선관위 결정 전 혁신당 김민영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산신고 과정에서 발생 미숙한 처리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고 말했다.그는 지난 선거에서 제 도덕성에 가장 아픈 공격을 받았던 지점이자, 밥작 투쟁을 통해 간신히 적법성을 증명해 낸 민감한 땅을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고의 은폐 또는 축소했겠는가 라면서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단순 착오 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