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3T01:40:18
[속보] ‘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원문 보기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 기업에 특혜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 기업에 특혜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