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 얼굴의 쿠팡…'미지급' 인정하더니 "책임 없다"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쿠팡 측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쿠팡 측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책임을 인정하되,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의 민사재판에선,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쿠팡CFS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꾼 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은 지난 2월 일용직 40명에게 1억 2천여 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쿠팡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쿠팡 측은 피해자 15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이들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쿠팡 측 혐의가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을 노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처벌불원서를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다룬 민사 재판의 쿠팡 측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200여만 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낸 전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황 모 씨와의 소송에서 쿠팡 측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특검의 공소 제기는 법리적으로 무리하고, 이를 인용한 황 씨의 주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까지 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쿠팡 측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황 씨 손을 들어줬지만 쿠팡 측은 항소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상연/변호사 (민사 소송 원고 측 대리) : 형사 재판 쪽에 와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곤경에 처한 이 상황을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법적인 회피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또 재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쿠팡 측은 SBS에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한 추가 설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예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