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7T06:12:21

특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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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