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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8T23:59:30
식약처, 의료기기 정보등록·공급보고 사례집 개정…반복 민원 해소
원문 보기제품 출고 때마다 정보 재등록 불필요…변경 없으면 최초 1회만 등록 공급내역 중복보고 방지 절차 등 추가…현장서 자주 묻는 질의·답변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업체들이 제품 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민원상담 사례집을 개정했다. 의료기기 통합정보는 제품을 출고할 때마다 다시 등록할 필요 없이 변경사항이 없다면 최초 한 차례만 등록하면 된다는 점 등 현장에서 자주 묻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관리를 위한 민원상담 사례집 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및 관리를 위한 민원상담 사례집 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