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7T20:00:00

[단독] 與가 만든 공수처도 특검법 위헌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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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해 설치한 수사기관이다. 법조계에선 “오죽하면 공수처마저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공수처는 최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법률안에서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反)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에 대해 “(국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특검수사 필요성 여부는 국회가 해당 사안의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