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1T19:50:00

임신한 약혼자 두고...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 감봉 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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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떠난 해외연수에서 직장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은 과도하므로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1월쯤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중 직장동료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A씨 약혼자는 임신 중이었으며, A씨와 B씨는 이전에도 성관계했던 사이로 조사됐다. 해외연수에서 돌아온 B씨는 A씨를 성추행·성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건 이후 약혼자와 결혼했으나 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