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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9T03:00:00
떼인 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 3→6개월분으로 확대…청산사업주 융자도 인상
원문 보기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된다. 청산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여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청산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해 임금과 각종 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도산 사업주는 정부에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기존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임금 등 의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