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6-16T02:15:54

수은, 벤처·신기술에도 간접투자 가능…중기 지분 15% 초과 보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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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이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된다. 또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출입은행의 직접투자 시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개정안은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과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 으로 확대했다.또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돼 있던 수출입은행의 투자금액 한도 규정을 삭제했다.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는 적정한 수익성 확보 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도록 했다.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은 수출입은행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직접투자를 할 때 지분 취득 한도(의결권 있는 주식의 15%)의 예외로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을 추가했다.재정경제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투자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활성화에 나서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