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5T06:11:50

공정위, 中 TV업체 UHD 광고에 ‘경고’…지상파 수신 불가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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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는 TV를 판매하면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중국 가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25일 관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TCL·샤오미 한국법인의 광고 행위를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