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5-18T11:08:58

법원, 삼성노조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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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에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법원은 쟁의행위 중에도 삼성전자가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관련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사측은 4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반도체 안전 보호시설 유지 및 웨이퍼 변질 방지,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방지 등을 위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이광영 기자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