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2T15:55:00

‘李 사건’ 수사남용 조사단에… 대검 감찰부장 “공정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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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급)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 요청으로 구성된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을 향해 “검찰청법과 대통령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사단 업무가 대검 감찰부 소관 업무와 겹치는데도 감찰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출범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