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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3T00:59:12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조리까지… 위생 엉망 배달음식점 무더기 철퇴
원문 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여름철을 맞아 배달음식점과 달걀을 주 재료로 하는 음식점 총 491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5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삼계탕,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2510곳과 김밥, 토스트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2405곳이다. 이 중 배달 음식점은 총 18곳, 김밥·토스트 등을 주 재료로 하는 음식점은 40곳이 각각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실 위생불량,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으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곳들도 적발됐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