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1T01:12:47
“원금 두 배 갚아도 이자율 8000%” 불법 사금융 원스톱 지원 5주간 불법 추심 537건 중단
원문 보기피부 관리사 A씨는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자 SNS를 통해 9번에 걸쳐 980만원을 빌렸다. 이후 원금에 이자까지 1800만원을 갚았지만, 연 8000%에 달하는 이자 부담에 빚은 불어나기만 했다. 대출업자는 A씨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쥐고 흔들며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고, 신복위 전담자는 대출업자를 대상으로 대부 계약 무효 확인서와 계좌 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