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안' 법안소위 통과…국힘, 안건조정위 추진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 영상 시청 앵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어젯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와 표결에 불참하며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토론과 표결로 책임 있게 입장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야가 협상 중인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심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심사 순서를 바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겁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개혁이 아닌 독선이며 민의를 거스르는 입법 폭거이자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법안 표결은 모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