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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직접 고용하라”

울산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 시 등 원청 6곳에 직접교섭 요구

전남지노위, 조선대병원 하청 노동자 사용자성 첫 인정 판단